다니던 회사 망하면 내 퇴직연금은…"금융사에 청구 가능"


다니던 회사 망하면 내 퇴직연금은…"금융사에 청구 가능"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만일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7일 퇴직연금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폐업이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한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분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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