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 ‘대인I’ 이내에서 보상


전동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 ‘대인I’ 이내에서 보상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사망 시 최대 1억5천만원, 상해1급 중상시 최대 3천만원 보상다음달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보상한도는 ‘대인I’ 이내로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자상해 담보를 운영 중인데, 전동킥보드 사고도 이를 통해 보상해준다는 얘기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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