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장애율 평가" 첫 판결


법원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장애율 평가" 첫 판결

"50여년 전 미국 기준 사용할 이유 없어"…대법원 판단 주목법원과 장애판정 실무에서 맹목적으로 따르던 장애판정 기준인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오류투성이인데다가 50여년 전인 미국의 60년대 사회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기준을 현재 우리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정확한 기준으로 처음 전환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후 유사 하급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한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후유장애를 입은 이모씨가 장모씨 등 수술의..........

법원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장애율 평가" 첫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원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장애율 평가"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