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019다267020 판결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윤리성과 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더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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