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예규·판례] 행법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수급권 전부 소멸하는 것 아냐"…유족 승소 행정법원이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에는 약 2억5천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업체가 우선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A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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