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원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무효"


[보험] "직원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무효"

[부산고법] "상속인들에 보험금 다시 지급하라"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정해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회사가 직원들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회사 자신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라며 보험사는 숨진 직원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선박도장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동료로부터 살해당한 중국 국적 A씨의 부인과 자녀가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며 B사와, B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2020나51207)에서 이같이 판시, 최근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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