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6천만원 화물손해가 났는데 28만원밖에 손해배상을 못받았어요


판례 / 6천만원 화물손해가 났는데 28만원밖에 손해배상을 못받았어요

1. 문제의 소재복합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했는데, 화물이 운송도중 분실되거나 손상돼 고액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경우, 소액밖에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2019. 7.23.선고 2017단5194305 판결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20.9.16. 선고 2019나49528 판결)이 선고된 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창원시 성산구 소재 화주 H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AA로 항공기 엔진부품(“화물”)을 수출하기로 했다.피고 HN은 H와 H의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공장에서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AA의 공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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