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 '과잉입원'으로 보험료 6억 챙긴 한의사, 집유 2년 확정


'허위입원' '과잉입원'으로 보험료 6억 챙긴 한의사, 집유 2년 확정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6월 집유 2년 원심 확정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내거나 장기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과잉입원'시켜 보험료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한의사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고모씨(6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 81명과 관련해 보험회사에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입원비 명목으로 5억4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씨는 같은 방식으로 이 중 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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