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소비자 모두 불만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해결책 없나


보험사·소비자 모두 불만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해결책 없나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는 소비자와 보험사 양 쪽에게 불만인 여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계약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업권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손보사 9만6578건, 생보사 4만187건으로 집계됐다.고지의무는 보험소비자가가 보험계약을 할 때 가입 시점 이전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만약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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