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환급금 적게 돌려준 상조업체에 공정위 첫 ‘영업정지’ 명령


계약해지 환급금 적게 돌려준 상조업체에 공정위 첫 ‘영업정지’ 명령

상조 서비스를 해약하려는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적게 돌려주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상조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이용 대금을 선불로 적립하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1600건의 환급금을 2080만원 적게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시 상조업체는 미리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우리관광은 5783건의 계약과 관련해 미리 받은 138억2650만원 중 60억8290만원(43.99%)을 예치기관에 맡겨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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