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저질러 깎인 공무원연금, 공직 복귀하면 원상복구?


잘못 저질러 깎인 공무원연금, 공직 복귀하면 원상복구?

파면·해임당하면 연금 최대 50% 감액다시 공직에 입문하면 '원상회복' 헛점뉴스1공무원이 중대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당하면 연금 수급액이 깎이지만, 다시 공직에 들어온 뒤 퇴직하면 급여제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17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수신인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담당 부처인 인사처다.공무원은 중대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연금법 6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 파면 처분을 받거나 해임된 경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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