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우선 지급한다


‘킥보드 사고’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우선 지급한다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피해자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으면 보험사가 추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방침이지만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피해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 지난해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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