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퇴근 사고’구실로 산재·보험금 이중수령 61명 적발


금감원, ‘출퇴근 사고’구실로 산재·보험금 이중수령 61명 적발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공동 기획조사 실시 지난 2018년부터 출퇴근중 입은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출퇴근 사고를 구실로 산재보험급여도 받고,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은 61명이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 공동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미지=연합뉴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김모씨가 산재가 발생한 날과 같은 날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김씨는 동일한 골절 사고를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꾸며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과 산재를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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