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퇴사 시 4대보험 신고하는 방법


직원 입퇴사 시 4대보험 신고하는 방법

퇴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 일할 정산 안 해 직원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직원을 신규채용 또는 고용하는 사용자는 아래의 취득신고기한 까지 해당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월 평균 급여에 대한 명칭 :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건강보험), 월평균보수(고용,산재)2. 취득신고 시 고용, 산재 부분에 계약직여부와 계약 종료 일자를 입력해야 퇴사시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3. 4대보험 부과기준* 퇴사일이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노동법과 4대보험기준) vs (세법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퇴사일)(입사 및 퇴사시 해당월 소득대상 금액)* 퇴사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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