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에 대한 화재 피해 배상범위는?


[보험]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에 대한 화재 피해 배상범위는?

[대법] "보험목적물 보험금액 고려 안 돼"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절반과 2층을 임차하여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4월 이웃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에 있던 물품과 무허가 시설인 가설창고에 있던 물품 등이 훼손되어 3억 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웃 상가 건물의 지붕 보강공사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A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맺은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전보 보험금으로 1억 8,9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의 손해 1억 2,800여만원은 보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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