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 사고 이중 처리…고객 피해 '나 몰라라'


삼성화재, 자동차 사고 이중 처리…고객 피해 '나 몰라라'

담당자 "실수 인정하지만 보상은 못 해"자동차보험 가입 1위 삼성화재가 고객의 자동차 사고를 이중 접수해 고객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은 중고차센터에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6일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자동차사고를 접수했다.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때문이었다. 사고로 망가진 A씨의 자동차는 앞범퍼와 센서를 교체해야했으며 삼성화재로부터 수리비용 45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그러나 문제는 지난 10월 발생했다. A씨가 타던 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센터에 내놓으면서다. A씨는 딜러(중개인)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됐다. 일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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