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건설 일용직 하다 숨진 남성에 보험금 지급 판결


부업으로 건설 일용직 하다 숨진 남성에 보험금 지급 판결

"일용직 근로일수 월 2~7일 많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주점을 운영하며 부업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남성이 사고로 숨지자 보험회사가 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유족들에게 각각 1억 2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보험회사에 명령했다.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주군의 한 알루미늄 공장의 부속건물 일부를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해 철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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