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후유장애


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후유장애

A씨는 2012년 4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 원을 포함한 130여만 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애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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