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미통지한 보험사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미통지한 보험사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2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태료 부과대상 보험사로 변경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보험사’로 변경했다.그동안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미공지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됐지만 보험업법에서만 ‘보험사의 발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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