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부담금 감면했다고 무조건 '의료법 위반' 아니다"


법원 "본인부담금 감면했다고 무조건 '의료법 위반' 아니다"

"영리 목적 입증 안되면 환자 유인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의협신문의료기관이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복지 차원에서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안과병원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안과병원 의사(원장)와 직원(행정부장)이 공모, 2014년 7월 2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병원 직원, 가족 및 친인척을 진료하고 총 40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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