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특약으로 담보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


보험약관 특약으로 담보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

수술비 담보는 특약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데 수술 1회당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담보하고 있다. 약관에 수술비와 관련된 규정이 애매하여 다툼이 많다. 약관에 규정한 수술의 정의를 보면 첫째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둘째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은 수술에서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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