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난 펜션, 신축비용 10억 청구하자 보험사 8억 지급"


"화재난 펜션, 신축비용 10억 청구하자 보험사 8억 지급"

보상시 시가기준으로 감가상각도 고려 보험목적물 누락시 보상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낮으면 비례해 보상 주의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이런 탓에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보험 분쟁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B씨는 운영하는 식당에서 LPG 가스 폭발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화재로 이어져 손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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