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자녀에 '생활자금대출' 상환 의무…헌재 "합헌"


사고 피해자 자녀에 '생활자금대출' 상환 의무…헌재 "합헌"

헌재 "장래 상환능력 예상하고 대출…합리적 차별" "기금 고갈되면 국가가 공적자원 투입해야" 반대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2023.4.3/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부모가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자녀가 성인이 된 뒤 갚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 A 씨와 B 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다 1996년 7월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었다. 이후 1년 남짓 기간 동안 A 씨와 B 씨의 숙모가, 그 뒤로는 A 씨와 B 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맡았다. A 씨와 B 씨의 아버지는 2001년 12월 뇌 손상 등으로 입원해 2007년 6월 퇴원했지만 이듬해 12월 숨졌다. 아버지는 입원 전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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