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면제 조건은


은퇴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면제 조건은

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절세방법만큼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많다. 과연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 3.545% 상당액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9%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피부양자를 제외한 세대원을 합산해 소득금액의 7.08%와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별 부과점수 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에 해당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면 좋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세가지의 소득요건과 두가지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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