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내 건보료는? / SBSCNBC뉴스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내 건보료는? / SBSCNBC뉴스

[앵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소득과 재산세 변동분을 보험료에 적용하면서인데요.당장 다음 달부터 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한데요.자세한 내용 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송한 문자메시지입니다.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건보공단의 보험료 적용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나뉘는데요.만약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면 오직 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동산도 산정 기준에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건보공단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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