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연금저축보험의 숨은 혜택


[MONEY생각] 연금저축보험의 숨은 혜택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 보험을 해지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아직 해지율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함부로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지만, 대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연금저축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돈 다 토해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금과 이자에 부과된다. 이자소득세가 이자에 대해서만 15.4% 부과되는 것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그동안 불입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게 된다. 이래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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