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가능?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가능?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의 심화, 가족과 친지 이웃간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우울증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H 보험사가 징계를 받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보험사들은 상법은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여서 자살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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