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추정서’ 제출한다고 보험금 전부 다 받는 건 아니다


'향후치료비추정서’ 제출한다고 보험금 전부 다 받는 건 아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 아니면 객관적 효력 결여돼‘향후치료비추정서’가 개인병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객관성이 결여돼 향후치료비가 축소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뉴시스>[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에서 받은 것이 아닌 개인적 병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객관성이 결여돼 향후치료비가 축소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남성 J씨는 지난 2016년 1월 H화재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시 2억원, 부상 시 5000만원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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