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독일·프랑스·일본선 車보험 가입해야


전동킥보드, 독일·프랑스·일본선 車보험 가입해야

지난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중학교 1학년(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보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일까. 보험연구원은 독일·프랑스·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규제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험연구원 “독일·프랑스·일본·영국,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13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

전동킥보드, 독일·프랑스·일본선 車보험 가입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동킥보드, 독일·프랑스·일본선 車보험 가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