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복지부,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행정예고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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