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거부' 70대 독거노인, 사망 열흘 만에 발견 "도울 수가..."


'복지 거부' 70대 독거노인, 사망 열흘 만에 발견 "도울 수가..."

생전 이웃 제보로 '고독사 위험군' 분류됐지만 정신질환으로 복지 제공 거부하다가 비극 수혜 당사자 동의 기반한 현행 복지제도 한계 서울 금천구에서 70대 독거노인이 집에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노인은 구청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관리 대상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오랜 투병 생활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탓에 복지망 편입을 줄곧 거부해왔다. 이웃들조차 위험을 감지할 만큼 노인에겐 외부 지원이 시급했지만, 당사자 동의 기반의 현행 복지 체계에서 지자체는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복지 거부자'와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할 별도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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