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허위 · 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 유죄 확정된 보험가입자 상대 보험계약 해지 적법"


[보험] "허위 · 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 유죄 확정된 보험가입자 상대 보험계약 해지 적법"

[대법] "신뢰관계 파괴"허위 · 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 29일 보험사기로 유죄가 선고되어 보험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A씨가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6702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08년 3월 24일경부터 4월 12일경까지 약 20일 동안 부산 사상구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갑상선악성신생물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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