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빼앗기' 상조업체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배상금↑


'고객 빼앗기' 상조업체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배상금↑

경쟁 업체를 허위로 비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고객을 유치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상조회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12-1부(윤종구 권순형 이승한 부장판사)는 보람상조를 운영하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두 곳이 상조회사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2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18억2천여만원보다 5억여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모사랑은 2009∼2013년 총 9만4천여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부당..........

'고객 빼앗기' 상조업체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배상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객 빼앗기' 상조업체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