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돌봄’ 가능케 한 판결


다문화가정의 ‘돌봄’ 가능케 한 판결

이주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올해의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걸림돌로 꼽혔다.‘체류관리지침’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개요] 결혼이주여성이 양육 지원을 위해 여동생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초청했으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는 부모가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양육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를 불허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이광만·도정원·양성욱 판사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19누13400판결). 이와 유사하게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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