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모르고 교통사고, 수천만원 사고부담금 내야하나


면허정지 모르고 교통사고, 수천만원 사고부담금 내야하나

# 김영호씨(가명)는 얼마 전 급한 일이 생겨 운전 중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려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고가의 외제차인 피해차량은 5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곧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한 김씨는 3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지난해 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사고부담금이 크게 높아졌다.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에 100만원에서 최대 5100만원까지(2000만원 이하 손해 100만원, 2000만원 초과 손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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