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편 장시간지연·조치미흡에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대법 "항공편 장시간지연·조치미흡에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10시간 반 지연·늦게 취소…"아시아나·제주항공, 승객에 40만∼70만원 배상" "국제기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는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는 국내법이 준거"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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