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합의 분쟁, 과실비율부터 따져야


첨예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합의 분쟁, 과실비율부터 따져야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안한 시대. 출퇴근길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은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즉 운전자라면 항시 긴장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김서암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사건까지 번지지만, 대체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민사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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