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안 알렸으니 사고 보험금 못 준다? 대법서 뒤집힌 이유


오토바이 운전 안 알렸으니 사고 보험금 못 준다? 대법서 뒤집힌 이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한 운전자가 하급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통지 의무’ 약관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와 상해보험 계약 5건을 체결했다. 2015년 6월부터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시작한 A씨는 그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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