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종사자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


“배달대행 종사자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

정부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최근 음식배달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활성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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