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국기한 유예·건보혜택 받은 외국인...法 "보험급여 환수해야"


코로나19로 출국기한 유예·건보혜택 받은 외국인...法 "보험급여 환수해야"

"출국기한 유예와 체류기간 연장은 달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출국기한 유예 중에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체류기간을 2020년 2월까지 연장한 A씨는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같은 해 4월 14일까지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A씨는 체류기간 만료 이후 총 10차례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2021년 2월에야 중국으로 귀국했다. 그 사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던 A씨는 2020년 4월 14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다가 4월 15일부터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총 34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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