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국제한으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해야"


"코로나 입국제한으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해야"

권익위, 지자체에 아동수당 소급지원 권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일 간 입국제한 조치로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아동복지수당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일 양국 간 입국제한 조치로 입국이 지연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 소급 지원하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에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1월 말 일본에서 셋째를 출산한 A씨는 3월 초 국내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한·일 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항공편이 취소되고 사증면제조치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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