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스트레스에 급기야 뇌경색…법원 "업무상 질병"


미수금 스트레스에 급기야 뇌경색…법원 "업무상 질병"

휴일·퇴근 후에도 수차례 업무회의 도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법원 "과로·스트레스, 병 유발"회사 대표의 지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맡던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식품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11일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흐려져 병원에 이송됐다.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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