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7명이 한 방에 거주…인권위 "관련 규정 개선해야"


지적장애인 7명이 한 방에 거주…인권위 "관련 규정 개선해야"

인권위, 전국 시설 10곳 방문조사…외출 제한 등 인권침해도 지적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과밀수용과 외출 제한 등 인권 침해가 다수 발견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기관장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11월 전국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 생활인 110명과 종사자 70명을 면접조사하고, 종사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생활인(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 입소 때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고, 대부분은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했다. 또 시설 10곳 중 4곳은 4인실 이상 침실을 운영했고, 2곳은 방마다 개인별 침상 없이 한 방에 7명까지 배치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방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에도 외부인의 방문과 생활인의 외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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