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한 노숙인 잡았더니 '실종 사망'…檢 덕에 복지혜택 누린다


도둑질한 노숙인 잡았더니 '실종 사망'…檢 덕에 복지혜택 누린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의 실종신고 때문에 수년간 '사망자'로 등재됐던 50대 노숙인이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 회복하고 복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그가 연루된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원 이상을 확인하고 회복 절차를 밟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에 남성 A씨(53)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2017년 6월 본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인용된 뒤 '사망자'로 등재된 A씨에게 신원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A씨는 3형제 중 막내로, 20대 후반부터 어머니와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일찍이 숨진 부친에 이어 2011년 모친이 사망한 뒤로는 남은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2016년 1월 자녀를 두지 않은 큰형이 사망했고, 상속 과정에서 작은형 B씨가 상속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실종선고를 청구했다. 이듬해 6월 청구가 인용돼 A씨는 사망자로 등재됐다. '민법'에 따라 생사가 불분명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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