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안 들면 300만원 과태료"…달라지는 내년 금융제도


"맹견보험 안 들면 300만원 과태료"…달라지는 내년 금융제도

<앵커>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해마다 개에 물리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죠.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또 신용등급제는 신용점수제로 바뀌는가 하면,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올해보다 4%p 낮아집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내년 2월부터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맹견 5종이 가입 대상입니다.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인터뷰> 손해보험협회 관계자“1년에 2300건 정도 개물림사고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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