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지급한다는데…내 '침수차' 보험금 얼마나


신속 지급한다는데…내 '침수차' 보험금 얼마나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이모저모 "전손처리시 차량가액만큼 지급"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서 확인" "자차담보 없다면 직접 처분해야" 보험사, 신속지원 보상센터 운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침수된 차들이 인도로 올라와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10일 정도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침수된 차량은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량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 고객이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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