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등기우편 보험계약 해지,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이메일·등기우편 보험계약 해지,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보험사의 이메일 발송·수신, 약관상 서면에 의한 통지 될 수 없어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우편물을 피보험자(또는 계약자)에 발송해 피보험자가 이를 각각 수신 및 수령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보험사의 의사가 완벽히 도달해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이메일은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도달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K씨는 지난 2003년 8월 S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K씨)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비로 4000만원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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