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법원 '첫' 판결


[단독]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법원 '첫' 판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질병(일반)사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은 물론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가 원인으로 사망시 '재해'에 해당, 질병사망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완치 전에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다.5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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