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수급자로... 200만원 상당 장례서비스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장례서비스는 생계급여 수급자 8,212명(2020년 11월 말 기준)에서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만 4,99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가 주관하는 장례서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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