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허위진단서 수십장 작성 안과의사들…2심도 '무죄' 왜


보험금 타려고…허위진단서 수십장 작성 안과의사들…2심도 '무죄' 왜

법원 "진단서 사실과 다르게 썼으나, 고의성 인정안돼"하루에 양쪽 눈 수술하고, 이틀에 걸쳐 했다며 진단서 꾸며백내장 수술을 하루 안에 마쳤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술 날짜를 늘린 진단서를 수십장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문현정 정원석)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52)와 B씨(47)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루 만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수술날짜를 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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